[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이선균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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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정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 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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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영정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유흥주점 여실장에게 마약을 준 혐의를 인정하느냐". "여실장에게 마약을 몇차례나 제공했냐" 등 취재진의 연이은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B씨를 통해 이선균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구속 기소된 B씨는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고, 이선균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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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A씨, 이선균, 가수 지드래곤 등 포함 10명이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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