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의사면허를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했다며 피고발을 당한 여에스더가 반박한 가운데, 그의 남편이자 의학박사 홍혜걸이 심경을 전했다.
최근 홍혜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언론에 집중보도된 아내 회사의 불법광고 기사에 대한 집사람의 해명글을 고민 끝에 올린다"며 "악의적 고소 고발이 난무할 때 가만히 법의 심판만 기다리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까지 반론을 듣기 위해 집사람에게 전화를 한 언론사는 채널A와 SBS뿐이었다. 다른 모든 신문방송은 고발자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보도해 한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며 "여러분만이라도 사실을 알아달라는 심정으로 올리니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 A 씨는 지난달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 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5일 여에스더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공식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을 게재했다.
여에스더는 "최근 제가 불법 과대광고로 고발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에스더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절반 이상을 질병 예방·치료제로 허위광고 했다며 전직 식약처 과장이 경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으며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며 고발자에 대한 법적 대응도 선언했다.
한편 고발장이 접수되자 식약처도 여에스더 쇼핑몰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검토에 나섰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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