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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2억 원 이상을 납부하지 사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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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박유천(37)도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 총 체납액 4억 9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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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2억 원 이상을 내지 않은 사람을 가리킨다. 국세청은 납부 독려,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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