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였던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8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 장면을 확인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이 매우 어려워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 시까지 상당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SNL코리아5' 이희준 편의 정성호, 김민교와 기안84 편의 기안84 3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제2조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됐다.
기안84는 27일 오후 공개된 쿠팡플레이 예능 'SNL코리아5'에 등장했다. 다양한 코너에 출연해 콩트 연기를 펼치며 웃음을 유발했던 기안84는 '사랑의 스튜디오'를 패러디한 코너에서 기행을 이어가며 출연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 기안 84는 패션왕을 연재 중인 노총각 만화가로 등장했고, 등장과 동시에 "오늘 잘 안 될 것 같다"고 탄식하며 실제로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당시 콩트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내흡연에 대한 신고가 지난달 29일 접수됐다. 신고자는 "공개 코미디의 경우에는 고양시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데, 해당 건축물은 문화, 집회 시설로 등록돼 있다.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인 셈. 기안84가 실내흡연 고발과 과태료 징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담배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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