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배우 재희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22일 재희 소속사 제이그라운드는 "최근 전 매니저 A씨의 고소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가 재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재희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재희가 연기학원을 차리고 싶다면서 6천만 원을 빌려갔으나 상환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희 측은 "사실 A씨는 재희의 전 소속사 대표로 2023년 1월경 투자자와의 갈등 및 법적 다툼이 발생하자 재희 및 그 소속연기자들에게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도록 제안했고, 2023월 2월 경 실제로 A씨는 전 소속자 대표자격으로 재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며 "재희는 미정산 출연료 7000만원을 받지도 못하고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전까지도 재희가 운영하는 아카데미에 찾아와 본인과 다시 일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한 재희에게 앙심을 품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희 측은 "사실이 아니기에 외부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온 배우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여 지켜봐왔지만 이와 관련 소속 배우의 실명거론과 악의적인 비방, 무분별한 허위 사실이 게시 되었음에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아티스트가 받는 바 당사는 더 이상 허위기사의 심각성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악성 허위 사실을 만들고 이를 퍼뜨리며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6년 동안 함께 일한 매니저, 측근인 업계관계자 라고 본인을 칭하며 악의적으로 허위기사를 낸 전 소속사 대표 A씨와 언론에 악성 허위사실로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힘없는 아티스트가 A씨 같은 대표에게 이용 당하는 일이 없도록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죄 고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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