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매출의 10% 로열티'를 두고 갈등을 빚는 그룹 엑소의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을 상대로 약속대로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냈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SM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의 소를 냈다.
SM 관계자는 "법원에 (첸백시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한 것이 맞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첸백시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합의 조건으로 제안해 INB100(소속사)에 보장한 음반·음원 수수료율 5.5%를 불이행하고 있다"며 "아티스트에게는 개인 활동이나 개인 음반 발매·콘서트·광고 등으로 올리는 매출의 10%를 요구하는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M 측은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과 차가원 회장 측의 부당한 유인(탬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법과 원칙을 통해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첸백시 측은 추가 입장문을 내고 "SM은 탬퍼링의 기준 및 근거를 명확히 밝혀라. 탬퍼링을 주장하는 SM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밝혔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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