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가요 기획사 하이브를 상대로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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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4일 서울 용산에 있는 하이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지정 자료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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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하이브가 제출한 지정자료에 허위나 누락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는 지난해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며 올해 엔터테인먼트업 주력 집단 최초로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하이브가 대기업집단 지정 첫해에 조사 선상에 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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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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