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징맨'으로 유명해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이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청순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박 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다"면서 "그럼에도 황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제기차기' 하듯 들어 올렸을 뿐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벌금형 등의 전력도 있어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판사가 "구속된 사실은 누구에게 통지하면 되느냐"고 묻자, 황철순은 낮은 목소리로 "집사람에게 알려달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작년 10월 16일 황철순은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인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황철순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리고 A씨의 머리채를 잡은 뒤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추가 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팽개쳐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리기도 했다.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철순은 같은 해 8월 1일 자신의 주거지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철순은 선고 전날(10일) A씨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A씨는 수령을 거절했다.
한편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철순은 2011∼2016년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코빅)에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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