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민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쏘스뮤직이 문제 삼은 것은 총 3가지다. 민 대표가 직접 뉴진스 멤버들을 캐스팅하고,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어기고, 쏘스뮤직은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을 지적했다.
하이브는 4월 26일 민 대표가 자사 레이블인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은 불가능하며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기도하거나 실행에 착수해 배임을 한 적 없다고 맞섰다.
이후 민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8시간 여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민 대표 측은 "사실대로 말했다. 속이 후련하다. 배임은 코미디"라며 웃었으나 경찰은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민 대표는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으로부터도 고소를 당한 상태다. 빌리프랩은 민대표가 '아일릿은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신인 그룹을 아류나 짝퉁으로 폄훼했다며 민 대표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사 소송도 추가로 걸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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