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최 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30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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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은 30일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교제 중이었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수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사전에 설치해 놓은 무음 카메라 어플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무려 3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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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최씨는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2017년 아이돌 그룹 멤버로 데뷔했으나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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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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