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NCT 태일의 성범죄 혐의가 특수준강간 혐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조선일보는 태일이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함께 범죄를 저지른 지인 중에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 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태일은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12일 검찰에 넘겨졌다.
태일의 경찰 소환 당일이던 지난 8월 28일 태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하여,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하였다"고 태일의 탈퇴 소식을 알렸다. 이후 NCT 멤버들도 태일을 언팔로우하는 등 이례적인 '칼손절'에 나섰다.
한편, 태일은 2016년 데뷔, NCT 127, NCT U 등의 유닛에서 활동했다. 지난해 8월 오토바이 사고로 활동을 중단했으나 1년 만인 지난 8월 데뷔 8주년 팬미팅에 참석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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