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유튜버 아옳이(33·본명 김민영)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 피해 폭로와 관련해 법적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아옳이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병원이 제기한 13억 원대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아옳이를 상대로 강남 소재 한 피부과 병원이 제기한 1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해당 병원에 욕설을 퍼부었던 아옳이의 전 남편 서주원에 대해서만 2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아옳이가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병원에서 맞은 건강주사로 인해 온몸에 피멍이 들었다"고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그는 "시술 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병원 측은 제대로 된 보상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아옳이의 주장 11가지가 허위사실이라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아옳이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법원은 시술 동의서에 피멍 관련 사전 고지가 불충분했던 점, 병원이 해당 주사를 '건강주사'로 광고한 점, 병원장이 아닌 병원장 딸이 시술에 참여한 점, 환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 등이 모두 사실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도 불기소로 종결됐다.
다만 서주원은 당시 병원 갈등이 격화되던 중 SNS에 "논점 흐리지 마 X신아. 이런 의사가 존재한다는 게 경악스럽다"는 등의 글을 게시한 바 있다. 법원은 이를 모욕적 표현으로 보고 2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아옳이는 채널A '하트시그널' 출신으로 카레이서 서주원과 결혼했다가 이혼했으며 현재 유튜버이자 온라인 쇼핑몰 '로아르' 대표로 활동 중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