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 6개월 형이 최종 확정됐다.
상고 여부를 두고 오랜 고민을 해온 김호중은 끝내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5일 지인들과 팬카페에 이를 알렸다. 항소심 이후 대형 로펌 등에서 자문을 받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형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팬클럽도 15일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키며 김호중의 복귀를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주량이 상당하고,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며 "사고 후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는 김호중 외에도 소속사 관계자들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사고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징역 2년, 본부장 전 씨는 징역 1년 6개월, 허위 자수를 한 매니저 장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2023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반대편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후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키고,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신 '술타기' 정황도 드러났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