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하단 기준으로 높이 2.8m 이상 확보해야"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스크린골프장의 안전 높이 기준 강화를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크린골프장은 타석부터 천장까지 2.8m 이상 높이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천장에 조명이나 배관 등의 설비가 있는 경우 실제 안전 높이는 2.8m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에 권익위는 현행 기준대로 스크린골프장 타석에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를 2.8m 이상으로 하되, 천장에 설비가 설치된 경우 해당 설비의 하단까지 최소 2.8m 이상의 높이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선안에 담았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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