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의 통보대상이 현행 시·도에서 시·군·구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의 통보 대상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계획의 수립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시행령에서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매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평가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됐다.
지자체에서 이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을 포함해 수립해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실효성 없는 규정을 정비해 행정 업무 부담은 덜되 제도 운영의 효율성은 높이기 위해서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장재원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의 권한은 강화하면서 행정 부담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효율적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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