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해외 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외래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량이라도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검역본부는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검역 우려 노선에 대해 엑스레이 전수 검색을 하고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공항과 항만 내 전광판, 배너를 통해 해외여행객에게 반입금지 농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망고·망고스틴 등 열대과일이나 육포·소시지 등 축산물이 주요 적발 품목이다.
검역본부는 반입금지품 허위 신고나 미신고 등 검역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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