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 즉시 시행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 의료기관이 나라가 정하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전문의, 물리·언어치료사 등을 반드시 1명 이상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런 내용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되려는 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작업·언어치료사 등을 각 1명 이상을 필수 인력으로 두고, 관련 치료실과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지정 6개월 전에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 의료기관의 기준 충족 등을 평가한 뒤 지정한다.
복지부 장관 소속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도 생긴다. 의료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법에 따라 장관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 중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공모를 할 계획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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