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10월 20~24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집중점검한다.
의약품의 경우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불법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환자의 증상 악화를 위해 사용되는 ADHD 치료제는 집중력 향상과 학업 성취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식품에 대해 '기억력 개선' 등 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한 게시물 83건과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 의약품 불법유통·판매를 광고하는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게시물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한 바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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