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침해 반발한 군산시도 대법원 소송 취하키로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군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두고 대법원 제소까지 하며 갈등을 빚던 전북 군산시의회와 군산시, 군산시립예술단이 조례 개정에 합의하며 갈등을 매듭지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시립예술단 운영과 예산 집행 등을 문제 삼아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으나 시와 시립예술단은 운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이에 반발해 조례 공포를 거부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폐막한 제278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갈등을 일단락했다.
개정 조례안은 예술단 내 사무국 신설을 비롯해 단원 근무 시간 명확화, 평가제도 보완 등 절충안이 담겼다.
가장 문제가 됐던 예술단원의 개별적인 영리 활동이나 겸직에 대해서는 단장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상임·비상임 이원제로 운영되는 단원 근무 시간은 연주 단원은 오전 10시∼오후 4시, 사무 단원은 오전 9시∼오후 6시로 규정했다.
아울러 공연 횟수도 정기·기획 공원을 합쳐 연간 10회 이상으로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시의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개정안에 합의할 수 있었다"면서 "대법원에 제소한 소송은 행정 절차를 밟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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