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인 오는 5일부터 선거법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먼저 교육감을 포함한 지자체장은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부, 방송하면 안 된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 시간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하면 안 된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해선 안 된다.
부산시 선관위는 지자체장과 정당, 입후보 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디지털포렌식이나 디지털 인증 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활용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하면 된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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