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수 늘리고 임기 1→ 2년으로 확대…"다양성·전문성 강화"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민 대화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경청과 관용'이라는 핵심 가치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국민통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적 조항을 개정했다.
국민의 뜻이 더 잘 전달되도록 위원회 기능에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했다.
참여 위원 수는 기존 39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났다.
정부위원은 기존 10개 부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부, 국토교통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를 추가해 구성을 확대한다.
민간위원은 세대·지역·성별·사회적 약자를 고르게 포용하기 위해 참여 인원을 기존 29명에서 50명 이내로 늘렸다.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를 위원으로 추가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활동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체인 '국민통합협의회'를 신설해 위원회에서 나온 국민통합에 관한 제안이나 권고를 정부 부처에서 정책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행 확인 요청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돼 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의 '경청'과 '통합'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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