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서 결의대회·추진위원회 발대 범국민 관심 확산
여야 합의로 '개헌특별위' 구성·개헌안 발의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가 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를 목표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5·18기념재단, 5·18 관련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은 '5·18 협의체'를 구성하고 5·18 헌법 수록 방안을 마련해왔다.
먼저 국민적인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3일 국회에서 5·18 헌법 수록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와 협의체는 여야 국회의원, 5·18 단체,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에 결의대회 초청문을 보냈다.
결의대회에서는 개헌 추진을 위한 '국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
추진위원회는 5·18 관련 단체, 민주화운동 단체, 시민사회단체, 유가족 등으로 공동·상임대표단을 꾸리고 각계 인사로 구성된 고문단·실무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개헌안 발의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개헌 의결 정족수인 의원 200명 이상을 확보하고, 여야 의원들로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로 내년 3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60일 이내인 5월 의결(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한 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개헌안은 국민투표에 부쳐 선거권이 있는 국민 과반의 투표와 그중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광주시는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5·18 정신을 기리고 함양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국가의 책임과 지원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기본법에는 국가가 기념사업의 시행 주체로, 5·18 사적지 등을 관리하고 기념사업을 계획·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
내년 초 시민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TF(추진단)를 운영해 내년 6월 법안을 마련·발의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별도로 개헌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예산이나 시간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추진 중이다"며 "여야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만들어 이른 시일 내에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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