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신동욱 "장경태, 법사위원 자격 있나"…張 "무고"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기자 =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의 3일 회의에서 법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장 의원 본인이 "허위 조작·무고"라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수사를 받게 된 장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있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하자 민주당은 강력 반박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장 의원이 성추행으로 수사를 받는데 피해자를 무고했다. 부끄러운 줄 알라. 이해충돌인데 법사위원 자격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국민권익위원장을 했던 전현희 의원은 (장 의원과) 옆자리에 앉아 소름 끼치지 않느냐"고도 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의혹 관련 동영상과 관련, "국민이 화면을 다 봤는데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하나. 국민은 장 의원의 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다 봤다"며 "경찰, 검찰에 가서 무죄를 입증하고 돌아오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대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등을 이유로 법사위원 활동이 이해충돌이라고 했던 것에 빗대 같은 논리로 장 의원을 공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장 의원은 TV조선 출신인 신 의원을 향해 "TV조선에서 허위 조작 보도를 했다. 영상을 보면 악의적인 조작 보도"라며 "모자이크한 첫 영상은 어깨동무하는 영상이 아니라 (여성이) 저를 잡아당기고 있는 영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관련, "제가 무고죄로 고소해드릴 테니 (면책특권이 없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장 의원 의혹은) 1년 지나 고소된 사건이고 이를 언론에서 받아서 보도했다"고 말한 뒤 "나경원 의원은 이미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수사가 충분히 돼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고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장 의원 의혹을 처음 거론한 신 의원에 대해 발언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추 위원장은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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