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나주시의회가 A 의원의 단체대화방 사진 게시와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로 시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공식 사과했다.
나주시의회는 5일 입장문을 내 "어떠한 형태의 성희롱·성차별도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하에 규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암컷 강아지가 배를 드러내고 생식기를 노출한 사진을 게시했다.
당시 B 의원이 이상민 전 국회의원의 별세 기사를 공유하며 '박쥐'라는 표현을 쓰자, C 의원이 부적절하다며 언쟁을 벌이고 중재 메시지가 오간 직후였다.
여성인 C 의원은 여성에 대한 조롱이자 성희롱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의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지만, A 의원은 "(유기견을 구조해) 좋은 일 했다", "수고했다"라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B 의원을 지지했다.
나주시의회는 징계요구서를 접수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했으며 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도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후 시의회 윤리특위 7명에 A 의원이 포함되면서 C 의원이 제척·기피 신청을 했으나 윤리특위는 무기명 투표를 거쳐 기각했다.
그러나 여성단체의 반대 집회와 일부 윤리특위 위원의 사임이 잇따랐고, A 의원은 이날 자진 회피를 신청했다.
나주시의회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처리하겠다"며 "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신고·처리 체계도 점검해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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