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앞둬…"여야 힘모아 기술주권 보호, 정치적 계산 끼어들 이유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8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한 형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본회의 처리 의지를 다졌다.
김 원내대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기술을 노리는 위협에 맞설 장치를 드디어 제대로 갖췄다"며 "모든 경제·안보 영역을 포괄하지는 못했지만 전략 기술을 지킬 최소한의 방패는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형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을 처벌했지만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적대관계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필요성이 높아지자 법 개정이 추진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간첩법 개정은 여야 의원들이 국익을 중심에 놓고 힘을 모았고 민주당도 그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한 결과"라며 "기술 주권을 지키는 문제에 정치적 계산이 끼어들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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