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서 경조사비 수수 금지도 제안…우의장 "의견 수렴해 추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국회 개혁자문위원회는 8일 국회의원의 징계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추가하고 피감기관 경조사비 수수를 금지하는 등의 제안을 담은 권고문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결과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모두 8가지 제안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의원의 징계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제안이 담겼다.
또한 국회의원의 경조사 시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경조사비 수수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23대 국회부터 적용할 것, 국회의원 수당의 연봉제 전환,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 법제화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스스로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과 책임감으로 만들어주신 제안"이라며 "우선으로 살필 수 있는 과제들은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문위는 시민사회·학계 등의 인사로 구성돼 지난 9월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와 '일 잘하는 국회', '삼권분립을 강화하는 국회' 등 3가지 범주에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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