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방송인 박나래(40)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제기된 '갑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되며 수사 대상이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 내용에는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가 포함됐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 소속사 재직 중 직장 내 괴롭힘·폭언, 특수상해, 대리처방 지시, 진행비 미지급 등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별도로 접수된 고발 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해당 고발에는 박나래와 그의 1인 기획사 '앤파크', 회사 설립자인 박나래의 모친, 의료인 및 전 매니저 등이 피고발인으로 포함됐다. 적용된 혐의는 의료법 위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특수상해, 상해 등으로 알려졌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박나래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으며, 조만간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나래는 지난 7일 전 매니저와 대면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SNS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오해와 불신은 풀었지만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 생각한다"며 "모든 사안이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이에 따라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 등 고정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내년 1월 첫 방송 예정이던 MBC 신규 예능 '나도신나' 역시 제작이 취소됐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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