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성분 반복 부적합에 식약처 검사명령 시행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자가 일본산 금박 제품 수입신고 전에 순도시험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순도 95% 이상 금박은 식품첨가물로 허용되며 주류, 잼류 등 식품에 외관이나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한 착색료로 주로 사용된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일본산 금박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순도시험 검사항목 중 '동'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금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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