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가수 겸 배우 손담비를 향해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들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7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은 지난달 12일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30만 원과 20만 원을 손담비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손담비의 시동생이자 남편 이규혁의 친동생인 이규현이 지난 2022년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 미수, 성추행,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불거졌다. 당시 일부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손담비를 겨냥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
악플러 들은 손담비에게 "강간범 집안에 시집을 갔다", "돈 보고 결혼하더니 꼴 좋다" 등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의 댓글을 달았고, 손담비는 이들을을 상대로 지난해 2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손담비는 악성 댓글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총 2,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손담비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해 총 50만 원의 배상만을 명령했다.
한편 손담비는 2022년 5세 연상의 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이규혁과 결혼했으며, 지난해 4월 딸 해이 양을 품에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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