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아"…쌍방 항소 안해 1심 그대로 확정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 중인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주짓수 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관할 A지원은 최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2024년 2월 23일 오후 11시 18분께 천안시 동남구에서 도피 중인 C씨를 만나 의약품, 스킨로션, 옷가지와 생활비 등 도주에 필요한 물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폭력조직 행동대장이던 C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경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었다.
검찰은 B씨가 C씨의 도피 상황을 인지하고 C씨의 공갈 사건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C씨를 원조한 것으로도 파악했다.
C씨는 결국 2024년 3월 30일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에서 B씨는 "C씨가 수사받고 있거나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가방을 전달해 준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또 다른 조직원과 주고받은 '혼자 잘 버티고 있는 것 같다'는 등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C씨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및 심리 상태에 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C씨가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C씨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장에서 10년간 운동을 계속해 오는 등 친분을 유지한 점, 피고인은 가방을 건네주고 C씨와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신 점, C씨 도주 무렵 피고인이 C씨 여자친구와 56회 걸쳐 전화 통화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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