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남편이 대머리에 가발을 착용한 사실을 뒤늦게 안 인도 여성이 "기만당했다"며 고소해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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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인도 델리 인근 노이다에 거주하는 라비카 굽타는 최근 남편과 시댁 식구 4명을 고소했다. 그녀는 2024년 1월 결혼 당시 남편의 외모와 학력, 재정 상태가 모두 속임수였다고 주장하며, 특히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진 남성'이라는 말과 달리 실제로는 대머리에 가발을 착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녀는 결혼 후 남편이 실제로는 고등학교(12학년)만 졸업했지만, 결혼 전 보여준 서류에는 학사 학위를 가진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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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도 180만 루피(약 3000만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연봉이었다고 밝혔다.
굽타는 "남편이 대머리이면서도 가발로 머리카락이 풍성한 것처럼 기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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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녀는 신체 폭행 피해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해외 여행 중 남편에게 맞았으며, 태국에서 인도로 불법마약을 운반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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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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