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가 12일 '충격 단독! 5억 녹취 공개.. 박나래 도둑 사건 소름돋는 반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또 다시 박나래 논란에 파장을 키우고 있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먼저 "특정인을 옹호할 이유가 없다. 잘못이 드러나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못박았다.
우선 박나래와 전 매니저 S씨 사이의 합의금 '5억' 요구 논란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전 매니저 측이 "그날 새벽 5억을 제시한 적은 없다"고 반박한 데 대해, 이진호는 "직접 요구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홍보대행사 대표 C와 예능 작가 등 중재자를 통해 '합의금 5억'이 전달됐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행비와 월급을 둘러싼 카톡 해석도 다뤘다. 이진호는 공개된 대화를 근거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제시하며, 전 매니저가 약 14개월 동안 7700만 원, 막내 매니저가 5300만 원을 사용해 합계 1억3000만 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차량 역시 회사 법인리스(미니쿠퍼·카니발)로 제공됐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진호는 전 매니저의 경력 주장에 대해서도 "10년 이상 경력자가 예능 분야로 왔다고 신입 로드매니저가 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매출 10%' 요구와 관련해 "박나래 법인의 연 매출이 20~30억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순익이 아닌 매출의 10%는 파격적인 조건"이라며, "이 주장을 뒷받침할 녹취가 있다면 공개하면 논란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에서 가장 강하게 제기된 대목은 박나래 자택 도둑 사건의 재해석이다. 이진호는 "사건 자체(도난·신고·내부회의·개인정보 제출 등)는 있었지만, 내부자 소행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주체가 전 남자친구가 아니라 전 매니저였다"며 인정보 제출 역시 "의혹 해소를 위해 당사자들 동의 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전 매니저 측 설명이 "왜곡됐다"고 말했다.
이진호는 도둑 사건 당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가세 포함 3300만 원이었고, 가방을 찾을 경우 성공보수 조건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그때 선임된 변호사가 현재 분쟁에서 전 매니저 측을 대리하는 동일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 매니저의 지인 진술을 인용해 "합의금 규모에 따라 변호사 수임 구조상 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영상 말미 이진호는 "추가 폭로가 더 나올 수 있다"면서도 "그 폭로가 공익 목적이냐를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가치 판단은 시청자 몫이다. 사실이 아니라면 가장 먼저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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