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재판장 최종진 부장판사)는 15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낸 약 2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더기버스와 안성일은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 9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백진실 이사에 대해서는 전체 배상액 중 4억 4950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 80%, 피고 20%를 각 부담하도록 했고, 해당 배상액은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어트랙트는 지난 2023년 9월 더기버스와 안 대표 등이 업무용역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기망 및 배임 행위를 저질러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피프티피프티가 2023년 글로벌 히트를 기록한 '큐피드' 이후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탬퍼링 의혹'과 맞물려 있다. 어트랙트는 분쟁 과정에서 '큐피드' 제작에 관여한 음악 프로듀서 안성일과 더기버스가 멤버들의 이탈을 부추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안성일 대표는 2021년 6월부터 어트랙트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업무용역 계약을 맺고 신인 걸그룹 발굴 및 메인 프로듀싱을 담당해 온 인물이다. 어트랙트 측은 안 대표 등이 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사 몰래 멤버들의 이탈을 부추기고,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2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안 대표 측은 용역 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이며, 멤버들과 어트랙트 간 분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법원은 앞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멤버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으며, 어트랙트는 전 멤버 새나, 아란, 시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복귀한 키나는 새로운 세 명의 멤버들과 함께 재정비, 새로운 피프티 피프티로 활동 중이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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