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는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단독주택 소유자가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해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을 조성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 시민은 시청 교통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03년부터 이 사업을 펼쳐 지금까지 560가구를 지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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