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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법안에 '공무원의 관할구역 내 근무 원칙'이 담긴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교육자치 관련 법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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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재학교·국제고 설립·외국인학교 입학 자격 완화 등의 특례 조항은 공교육을 강화하기는커녕,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특권 교육'의 가능성을 열어놨다"며 "통합의 시너지를 소수 엘리트 학교가 아니라, 광주전남 모든 학교에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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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오후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에서 열린 교사·교직원노조 대상 간담회에서도 특별자치시 준비 상황을 설명하러 온 강기정 광주시장을 상대로 보다 적나라한 현장 목소리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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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육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4년 전에 미리 사전에 알려야 하는데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의 미래를 이렇게 갑작스레 바꿔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행정통합에서 교육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합자치단체장 1명과 교육감 2명을 두는 '1+2'안과 통합교육감을 뽑더라도 오는 6월 선거가 아닌 차후에 뽑자는 속도조절론도 제시됐다.
강 시장은 "통합교육감을 원치 않으면 교육감을 따로 뽑자고 특별법안에 넣으면 되고 대전·충남이 현재 그렇게 하려고 한다"며 "앞으로 2주 정도 시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고 여러분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박삼원 광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추진 상황을 들어보고 그 과정에 교육계의 의견을 전달할 통로를 만들자는 취지로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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