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39세 대상…39세 넘겨도 군 의무복무 기간 고려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 공공자전거 '누비자' 연간 이용요금을 올해도 전액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창원에 주민등록을 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연령이 39세를 넘겨도, 군에서 의무 복무를 한 경우 그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청년 연령을 확대해서 적용한다.
예를 들어 41세라도 2년간 군대에서 의무 복무를 했다면, 청년으로 인정돼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선착순으로 1천350명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창원청년정보플랫폼에서 하면 된다.
시는 매달 신청 자격을 검토해 그다음 달 5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한다.
단 지난해 지원을 받았던 청년은 또 지원받을 수 없다.
이 사업은 2021년 처음 시행됐으며 청년지원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최근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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