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6일 어트랙트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더기버스와 안 대표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 99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어트랙트는 "이는 법원이 더기버스와 안 대표의 업무방해와 횡령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된다"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중시하고 아티스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공명정대한 진실 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피고인들에게는 인과응보의 결과가 따른 것 같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면서 "팬들의 사랑과 응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피프티피프티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을 원동력으로 삼아 더 좋은 음악과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어트랙트는 "향후 케이팝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나쁜 선례가 아닌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 소송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외주 업체인 더기버스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상대로 템퍼링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로 멤버 새나, 시오, 아란은 팀을 떠났으며, 남은 멤버 키나는 새로운 멤버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와 함께 피프티피프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하 어트랙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입니다.
먼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 9천9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원이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의 업무방해와 횡령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당사는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중시하고 아티스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당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공명정대'한 진실 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피고인들에게는 '인과응보'의 결과가 따른 것 같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됩니다.
소송과는 별개로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피프티피프티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팬 분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팬 분들의 사랑과 응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피프티피프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을 원동력으로 삼아 더 좋은 음악과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탬퍼링 사건으로 팀을 무단이탈한 전 멤버 3인(새나, 아란, 시오)을 비롯해 3인의 부모,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한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워너뮤직코리아, 클레이튼 진(진승영)에게 제기한 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향후 케이팝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나쁜 선례가 아닌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 소송에 임하겠습니다. 그동안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 드립니다"라고 감사한 마음과 함께 각오를 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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