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올해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구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구는 ▲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애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화상 수술비 ▲ 화재이재민 숙박 실비 등 기존 6개 지원 항목에 더해 '상해진단 위로금'을 신설했다.
상해진단 위로금은 보험기간 상해(교통사고 제외)로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을 지급한다. 비교적 경미하지만 일정 기간 치료가 필요한 사고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
아울러 화상 수술비의 보장액을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피해 구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팩스·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일하 구청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민안전보험을 더욱 확대했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생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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