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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구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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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 위로금은 보험기간 상해(교통사고 제외)로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을 지급한다. 비교적 경미하지만 일정 기간 치료가 필요한 사고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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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피해 구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팩스·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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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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