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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고도의 자치입법 역량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전문성과 지방의회의 입법 권한을 연계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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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방 입법정책 관련 자문 및 지원, 입법정책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 지방의회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공익법률지원 및 주민 권익 보호, 학생 및 연구자의 정책연구 참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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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 기관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상담 등 공익법률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해 사회적 약자의 법률 접근성을 향상하는 데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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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21@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