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국립강릉원주대학교와 강릉시의회는 21일 강릉캠퍼스 대학본부에서 '지방 입법정책 발전 및 지역 공익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이번 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고도의 자치입법 역량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전문성과 지방의회의 입법 권한을 연계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박덕영 총장과 최익순 의장을 비롯해 대학 법학과 교수진 및 시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방 입법정책 관련 자문 및 지원, 입법정책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 지방의회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공익법률지원 및 주민 권익 보호, 학생 및 연구자의 정책연구 참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 따라 강릉원주대 법학과는 강릉시의회가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 입법학적·법리적 검토를 지원하고, '입법 영향평가'와 같은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상담 등 공익법률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해 사회적 약자의 법률 접근성을 향상하는 데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의 후속 조치로 오는 23일 강릉시의회에서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및 조례 입법 영향평가'를 주제로 공동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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