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가 설을 앞두고 협력사에 총 187억원 규모의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협력사 조기대금지급은 설 명절을 전후해 귀향비, 상여금 지급 등으로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라다이스는 당초 예정된 지급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오는 2월 13일에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기 지급 대상은 파라다이스 주요 계열사의 협력사로 계열사별 지급 규모는 ㈜파라다이스 110억원, 파라다이스세가사미 51억원,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26억 원 등이다.
파라다이스는 협력사와 동반 성장을 위해 공정 거래 문화 확산과 안정적인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ESG 경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협력사와 상생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비용 부담이 집중되는 시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금 지급 시기를 조정했다"며 "협력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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