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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 대표는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는 "2024년 가처분 승소, 2025년 경찰 불송치, 그리고 2026년 1심 판결 승소까지 긴 터널이었다"며 "법원이 '경영권 찬탈', '탬퍼링'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이 허상임을 밝혀줬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제기해 온 창작 윤리 문제의식이 한 회사의 대표로서 정당한 경영 판단이었음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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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는 "이 제안에는 저 개인뿐 아니라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들, 그리고 이 싸움에 휘말려 상처받은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고발 종료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복하게 무대에 있어야 할 다섯 멤버가 누군가는 무대 위에, 누군가는 법정 위에 서야 하는 현실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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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측을 향한 메시지도 직접 전했다. 그는 "저와 하이브가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 아니라 창작의 무대"라며 "이제 법정이 아닌 창작의 자리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또 "분쟁이 길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산업의 주인공인 아티스트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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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을 병합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풋옵션 행사 이전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중대한 계약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 전 대표 측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해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민 대표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으나, 항소심 판결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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