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에서 길고양이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돌봄 기준을 보완한 지침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가와 수의사, 지자체 담당자 등의 의견을 반영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길고양이 서식지 이동 시 고려사항과 구조 방법 등이 추가됐다.
길고양이는 익숙한 영역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특성이 있어 이동이 필요하더라도 기존 서식지에서 지나치게 먼 곳으로 옮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재개발이나 학대 등으로 생존이 위협받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동을 검토해야 한다.
이주 전에는 ▲기존 서식지의 개체 수 ▲건강 상태 ▲중성화 비율 등을 파악하고 이주 예정 지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개체를 함께 이동시키면 새로운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된다.
홀로 남은 새끼 고양이는 섣불리 구조해서는 안 된다.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떠나거나 보금자리를 옮기는 중일 수 있어서다.
응급 구조와 관련해서는 치료비 지원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
다친 고양이는 공격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수건이나 담요로 안정시킨 뒤 천천히 접근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길고양이의 습성과 금지 음식, 질병 및 예방 방법을 구체화하고 위생관리 항목을 강화했다.
길고양이는 이르면 1월부터 교미가 가능하므로, 번식이 본격화되기 전 중성화 수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감자와 토마토, 개 사료, 버섯, 참치캔 등을 먹이로 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동물사랑배움터(www.apms.ep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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