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박민철 변호사가 수임료를 언급했다.
8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는 '이혼숙려캠프'에서 남편 측 변호사이자 명대사 제조기로 활약 중인 국내 1위 로펌의 이혼 전문 박민철 변호사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18년 차 국내 1위 로펌의 변호사인 박민철은 수임료에 대한 질문에 "사실 로펌 변호사들은 자기 레이트라고 자기만의 단가가 정해져있다. 시간당 얼마다"라며 "일한 시간 다 더해서 본인의 레이트 곱한 가격으로 청구한다"고 설명했따.
그러면서 "제 레이트를 정확히기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한 장에서 한 장 반 사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유재석은 "130만 원?"이라고 답했고, 박민철은 크게 당황했다.
박민철은 "연차에 따라 변동이 있다. 연차가 가면서 제가 2년 전 '아는 형님' 나가서 한 장 좀 넘는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조금 늘었다. 비싸졌다"고 설명을 더했다.
이어 "한시간 60분 만약 130만 원을 청구하면 일을 매일 한시간씩 하는 게 아니다. 10분만 할 수도 았고 6분만 할 수도 있다. 자문 같은 건 6분만에 끝난다. 0.1로 청구한다. 그러면 제가 만약 130이면 6분 일하면 13만원. 그걸 곱해 청구한다"고 수임료 책정법도 전했다.
한편 지난 2024년 JTBC 예능 '아는 형님'에 출연해 수임료가 언급되자 "시간당 100만 원이 넘는다"고 밝힌 바 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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