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태현은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이뤄진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엄중하게 봤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강변북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시속 182km로 운전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경찰은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이후 기소가 이뤄졌다.
남태현은 앞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음주운전 전력도 있어 반복된 논란 속 법적 책임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남태현은 지난 2014년 그룹 위너로 데뷔, 2년 만에 팀을 탈퇴한 이후 밴드 등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왔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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