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ENA·SBS Plus '나는 솔로' 출연 이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이형근·이현우·정경근)는 이날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등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박씨는 ENA와 SBS Plus에서 방송된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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