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가수 이승환의 공연이 취소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구미시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소속사에 7500만원, 예매자들에게는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논란은 2024년 12월 25일 예정됐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 공연이 이틀 전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승환이 다른 공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발언을 한 이후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대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었다.
구미시는 공연을 앞두고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으로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대관을 취소했다. 시 측은 "안전 문제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승환과 소속사, 관객들은 공연 취소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환은 위자료 1억원, 소속사는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예매자들 역시 공연을 보지 못한 데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공연 기획사 외에도 이승환 측과 예매자들의 피해를 인정했다.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은 "공연 계약 관계에 있는 제3자의 손해까지 인정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설명하며 항소를 통해 김장호 시장의 개인 책임도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승환은 당시 서약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종료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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