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김사랑이 보유 중인 경기 김포시 소재 아파트가 국세 체납 문제로 세무당국의 압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보도된 일요신문에 따르면, 김사랑 명의의 김포시 아파트 1세대는 지난 4월 6일 삼성세무서에 의해 압류됐다. 부동산등기부에는 권리자를 정부를 뜻하는 '국'으로,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으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사랑은 해당 김포 아파트 외에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담동 아파트에는 별도의 압류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압류된 김포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월 기준 약 3억6600만 원이며, 최근 시세는 약 6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세무당국이 해당 자산만으로도 체납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세무서 측은 체납 사유나 액수와 관련한 질의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부동산 압류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진행된다. 또한 체납액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 전체에 압류가 설정될 수 있으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후 공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체납금을 모두 납부하면 압류 해제도 가능하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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