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불법약물 운전자 얼굴·실명 공개 초강수…효과 있을까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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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만에서 마약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이 상습 불법약물 운전자들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는 초강수 대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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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투데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대만 타이중시 경찰국은 최근 공식 페이스북 계정 '타이중 TCPB 폴리스'를 통해 마약 운전 전력이 있는 상습 위반자 16명의 얼굴 사진과 이름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최근 10년 동안 두 차례 이상 마약 운전으로 적발된 재범 운전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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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조치가 단순 처벌이 아닌 '행정 공개'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반복 위반자의 이름과 위반 사실, 사진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이중 경찰은 최근 대만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마약 운전 특별 단속을 지시한 데 따라 단속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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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의 타액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자동차 운전자는 최대 12만 대만달러(약 570만원), 오토바이 운전자는 최대 9만 대만달러(약 43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또 현장에서 차량이 즉시 압수되며 운전면허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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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운전자가 검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양성 반응이 확인됐는데도 정상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체포해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10년 내 재범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2회 적발 시 최대 12만 대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면허가 3년간 정지되며,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이전 벌금에 추가로 9만 대만달러씩 계속 가산된다. 사실상 벌금 상한선이 없는 셈이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네티즌들은 "경찰이 잘하고 있다", "사회 분위기를 바로잡아야 한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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