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르면 다음 달까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 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언론 및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과 정정·반론 보도의 실효성 개선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반복적이면서도 악의적으로 판단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수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악의적인 오보의 경우 즉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특위 측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검토해 내달 중으로 특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 대표 역시 지난해 언론 보도에 따른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악의적 언론 보도의 피해자"라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언론의 공적 역할과 기능이 흔들리면 언론 고유의 비판 기능은 편향과 왜곡으로 흐르게 된다"며 "이 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언론개혁의 주요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언론발전위원회 간사로 언론 개혁을 추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그때는 법적으로 마련된 징벌적 손배 제도가 없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만 23가지"라고 일일이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 뉴스를 낸 경우에만, 그것도 판결에 의해서 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언론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주 협소하며, (대상은)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위 부위원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언론특위가 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한다는 약속을 제일 빨리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매체의 파급력에 비례해 산정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언론 보도를 해 왔고 브랜드 가치가 인정된 곳에는 책임이 더 무거워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mskwak@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