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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일부 지역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오후 5시까지만

기사입력 2025-08-11 08:49

[연합뉴스 자료사진]
9월부터 호수공원 등 3곳…정차도 최장 39분간 가능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산시는 다음 달부터 중앙호수공원, 시청 2청사, 번화로 상가 일원에서의 불법 주정차 폐쇄회로(CC)TV 단속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1시간 앞당겨 종료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는 정차 후 40분 내에 자진 이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금은 15분 내 이동해야 한다.

주요 임시·공영주차장 시설 개선사업이 본격 시작돼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는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존대로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이 중요한 지역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일시 주차가 불가피한 구간에서는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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